석가탄신일과 기독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날짜에 주말 및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당장 오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을 대신해 오는 29일 월요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5월 27~29일까지 3일 연휴가 생기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가탄신일과 기독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을 가진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가탄신일과 기독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을 가진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좀 그만 통과 시켜라
공무원들이나 좋지
노가다 하는 사람들 법안좀 고려해라
가장 힘든 사람들은 왜 나몰라라하고 ㅇ석고 살만한 사람들만 생각해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