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피해' 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대법원서 최종 승소

2023-05-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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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오염 피해 인정, 1억6000만원 배상 확정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경남 사천시 향촌동 사천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선소의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 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주민 85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오염 피해와 개연성 입증 부족으로 1심에서 패소했다. 

2심부턴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소송 지원변호인단'의 환경전문 변호사를 배정받아 현장검증과 환경오염 감정평가, 의학전문가 사실조회 등을 실시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23조에 따르면 '환경오염소송 지원변호인단'은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실무경력 3년 이상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인정과 위자료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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