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불법 추심 피해 최소화해달라" 당부

2023-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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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대부업계에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본원 대강당에서 ‘대부업자 준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89개 대부업체의 보호 감시인 및 실무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 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크게 늘면서 마련됐다. 올 1~2월 중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서 반복되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준수를 촉구했다. 불법 채권추심, 이자율 제한 위반, 총자산 한도 위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
 
실제로 최근 대부업체 2곳은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를 위반해 일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채무자 및 관계인에 대한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2곳도 같은 명령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영업단계별 이용자 보호 기준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선제적 위험성 관리를 유도했다. 대부업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별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층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부업권 취약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부업자와 소통하며 임직원 준법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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