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예방·실태조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혁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장, 한은식 청렴조사팀장, 김지현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등 7명이 참석, 조례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나 실제 적용하는 데 보완사항은 없는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분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규정까지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의 적용받지 않아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관계부서와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자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이주연 의원이 대표발의해 오는 6월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