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주형 의원은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