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3명의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야가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한시적 특별법’까지 내놓으며 피해자 보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직 2% 부족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특별법의 실효성과 추가 대책은 필요 없는지 사실관계를 살펴봤다.
①LH 통한 피해 주택 매입 실효성 있다? "YES"
당정은 지난 24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의 취지는 한시적이지만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매입 가격 등은 국토부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이미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들어가 우선매수권만 확보하게 된다. 중단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하면 되는 방식이다. 또 경매가 재개돼도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도록 해 제삼자에 넘어가 강제로 퇴거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또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할 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 LH가 매입할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24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정책위의장 회동 전까지 밝힌 입장보다 더 노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채권 매입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주당 제안이) 수용돼가서 굳이 정부 여당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법 내용인) 경매 중지·우선매수권·매입임대는 모두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27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법안 처리 후에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처지에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떤 정책이든 100점짜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②野 주장한 공공 매입, 혈세 낭비? "YES"
다만 당정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 매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과 달리 '혈세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해 공공 매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1, 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인 만큼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김 의장은 "조오섭 의원 발의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정의당 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 매수권, 원희룡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다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하나를 고집하기보단 빨리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③전세사기 막을 형사법도 만드나? "YES"
당정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특경법은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합산해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해도 다 합쳐서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높은 형량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