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지영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의장실에서 최병일 시의장과 결산검사위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신규체육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통상 면세·과세사업을 겸영할 경우, 면적 비율로 안분해 매입세액 환급 신고를 하며, 공연장(부대시설 포함) 같은 과세사업(대관, 공동제작 공연)과 면세사업(기획공연, 교육)을 한 공간에서 겸영하는 시설물은 공연장의 공급가액(매출액) 비율로 안분,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적별, 공급가액별 안분비율을 산정 후 전문회계법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매출액 발생 전이라도 예정공급가액으로 우선 환급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최병일 의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건 뿐만 아니라 이번 회계검사가 끝날 때까지 세입·세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안양시의 재원이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