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보증금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역 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기본 2회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최대 8년까지, 2자녀 이상은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주택시장이 활성화된 익산 지역에 신혼부부 청년들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익산형 주거안정 금융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들에게 신규 아파트까지 주거 선택지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0%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은 2년마다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6년간 지원 가능하며,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 200대 구입 지원
익산시는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이륜차 200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인 1대, 법인 또는 단체당 1대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1대당 140~300만원을 지원하되, 차종별 차등 지급된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익산시에 30일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전기이륜차 구매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 될 수 있으므로 사전 관계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원하는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와 계약 체결하고,제작·판매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