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전권 보장 위해 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2023-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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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대상 포함 '소방기본법' 개정안 5월 16일부터 시행

소방청,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단체와 협의체 구성

[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장애인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온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하기 위해 지난 달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9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 10만 명 당 화재사상자 수는 9.1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화재사상자 발생률은 2.2배에 달한다. 이에 2027년까지 장애인 인구 10만명 당 화재사상자 수를 4.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으며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각 소방관서장이 영유아, 유아, 학생에 이어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은 오는 5월 16일 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5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해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의 소방안전교육 효과성과 이해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용품을 선정하고 이를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또, 지난해 말 지체장애, 시‧청각 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발간한 표준교육교재를 기반으로, 음성교육자료 및 수어, 놀이를 통한 반복 학습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형태의 교육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북을 올 하반기 내 제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이동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영상 자료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한다.

해당 플랫폼에는 교육 제작 영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안전권 보장을 위한 이러한 교육체계 마련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소방안전분야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1년 국제연합(UN)총회는‘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4월 20일을‘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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