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포스코노조)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13.1%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사주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이날 기본급 13.1%(평균 38만8677원) 인상과 자사주 100주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결정했다.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2.6%에 물가상승률 5.1%, 3년간의 임금손해부 5.4%를 더해 결정됐다. 일시금은 지주사전환, 포항제철소 침수복구, 창립 55주년 기념 등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자사주 100주로 정했다.
노조는 또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근무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조강생산량 기준 평균 가동률이 85%를 넘어설 경우 성과급 200%를 지급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근속기념 및 경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근속 5년 주기로 50만~300만원과 5~10일의 휴가를 지급해달라는 입장이다.
각종 비용 인상도 요구한다. 교통비는 서울·송도지역 근무자에게 지급된 7만4000원을 전 E직군 전체로 확대하고 비용도 15만원으로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중식비는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57세부터 시작하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두고도 사측과 다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조합원 문화행사 지원(연 20억원 지원) △하계휴가·휴가비 지원 신설(유급 5일+50만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자녀학자금 개선 △복지포인트 인상 △명절상여금 및 격려금 인상 △사내 대출제도 개선 △수리업무 조합원 및 교대조합원 처우개선 △휴양시설 개편: 사외휴양시설 매각 후 복지포인트 전환 △직무환경수당 개선 △엔지니어수당 인상(15만→30만원) 등 내용이 요구안에 담겼다.
노조는 오는 5월 중순 예정된 사측과의 상견례에서 요구안을 제시하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이날 기본급 13.1%(평균 38만8677원) 인상과 자사주 100주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결정했다.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2.6%에 물가상승률 5.1%, 3년간의 임금손해부 5.4%를 더해 결정됐다. 일시금은 지주사전환, 포항제철소 침수복구, 창립 55주년 기념 등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자사주 100주로 정했다.
노조는 또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근무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각종 비용 인상도 요구한다. 교통비는 서울·송도지역 근무자에게 지급된 7만4000원을 전 E직군 전체로 확대하고 비용도 15만원으로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중식비는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57세부터 시작하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두고도 사측과 다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조합원 문화행사 지원(연 20억원 지원) △하계휴가·휴가비 지원 신설(유급 5일+50만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자녀학자금 개선 △복지포인트 인상 △명절상여금 및 격려금 인상 △사내 대출제도 개선 △수리업무 조합원 및 교대조합원 처우개선 △휴양시설 개편: 사외휴양시설 매각 후 복지포인트 전환 △직무환경수당 개선 △엔지니어수당 인상(15만→30만원) 등 내용이 요구안에 담겼다.
노조는 오는 5월 중순 예정된 사측과의 상견례에서 요구안을 제시하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