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아이언메이스…한국 이어 미국서도 넥슨에 피소

2023-04-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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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난 14일 아이언메이스와 회사 대표 등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가 국내에 이어 미국 법원에서도 소송을 당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박모씨, 회사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최모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넥슨 측은 구체적인 소송 사유에 대해 함구했다. 다만 기존 한국에서 아이언메이스를 경찰에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만든 것으로 보고 다시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다크 앤 다커'가 자신들의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만든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에서 P3 개발 팀장이었던 최모씨가 P3의 소스코드와 각종 데이터 등을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넥슨은 2021년 8월 최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넥슨은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근거로 한 저작권 신고를 통해 지난달 말 '다크 앤 다커' 스팀 페이지를 폐쇄하는 데도 성공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 제작 과정에서 P3 관련 데이터가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5차 알파테스트에서 토렌트 등 스팀 이외의 방식으로 게임 배포를 강행했다. 플랫폼 운영 정책 위반으로 토렌트 URL은 곧 삭제됐지만, 이번에는 암호화 사이트인 베이스64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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