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박모씨, 회사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최모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넥슨 측은 구체적인 소송 사유에 대해 함구했다. 다만 기존 한국에서 아이언메이스를 경찰에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만든 것으로 보고 다시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다크 앤 다커'가 자신들의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만든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에서 P3 개발 팀장이었던 최모씨가 P3의 소스코드와 각종 데이터 등을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 제작 과정에서 P3 관련 데이터가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5차 알파테스트에서 토렌트 등 스팀 이외의 방식으로 게임 배포를 강행했다. 플랫폼 운영 정책 위반으로 토렌트 URL은 곧 삭제됐지만, 이번에는 암호화 사이트인 베이스64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