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與野, 24년 묵은 '예타면제 기준 완화' 숨고르기

2023-04-17 06:00
  • 글자크기 설정

'총선 포퓰리즘' 비판 의식한 듯...1999년 도입 이후 변경 없어

3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도 찬성해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굳이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동안 동결됐기에 상향 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상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처리를 연기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70세 정년을 맞아 지난 14일 퇴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에게 훈장을 친수하고, 이어 그 후임인 정정미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재판관은 비판사 출신 최초 헌재 재판관으로 '진보성향'으로 분류됐다. 정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중도성향'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