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불발돼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 처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