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

2023-04-14 17:29
  • 글자크기 설정

전북도의회 본회의서 가결…인권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모니터링 등 핵심

전북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학생을 넘어 교직원과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이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종전의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전북교육청 인권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활동보호팀에는 교권 전담 장학사를 배치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인권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학교 구성원 인권 관련 제도·정책 △학생·교직원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심의해 교육감에게 시정 권고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인권센터에 구제 신청을 하면, 인권담당관은 교육청과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각각 교육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