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정명석에 대한 면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공판 중인 피해자 외에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공판 중인 피해자 등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명석은 지난 2018년 8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의 수련원에서 자신의 여신도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 또 준강간 등을 실제 저질렀음에도, 지난해 5월 공판 중인 피해자들을 무고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또 “성범죄의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피해 신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정명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7일 전까지 법원에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및 병합기소되는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JMS 관계자 등 공범에 대하여는 충남 소재 JMS 본산, 분당 소재 교회 등에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공범 조사 등을 토대로 확인된 범죄혐의와 죄질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JMS의 2인자인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조력자 등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꼐 청구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7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