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관련기사이재명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불법 사채근절 총력 다해야"이재명,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與野 모두 분수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