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실손보험 관련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위주로 구성된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특정 수술을 권유하는 등 실손 과잉 의료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 뿐아니라 보험사의 지급심사 강화로 인한 보험금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에 실손보험 이해관계자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 방법은 보험연수원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총 6개 차시, 2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모집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보험업계 및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가 보호받는 공정한 실손보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