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부족으로 성폭력 등 범죄피해에 대응하고 신고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예방과 피해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등 경찰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