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준비절차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소추위원(검사 역할)은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이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을 맡은 적이 있는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지난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