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OTT의 시장구조 및 거래 실태 등을 분석하기 위한 'OTT 시장 실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공정위는 OTT 시장구조·경쟁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의 시장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등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 및 방식,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또 OTT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고 했다.
현경종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 OTT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이용자 수 등이 급증해 생활은 물론 콘텐츠,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장규모의 성장과 함께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이어지는 등 경쟁상황도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OTT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나가겠다"며 "K-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OTT 등 신규 시장의 경쟁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하며 OTT 등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