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은 25억26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4인(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 의원)과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을 제외한 292인을 집계한 결과다. 재산이 증가한 이는 258인(87.2%)으로 기록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석국)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6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 22인(7.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4인(18.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4인(35.1%),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3인(28.0%), 50억원 이상 33인(11.1%)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이 증가한 이는 258인(87.2%)으로, 5000만원 미만 24인(8.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8인(9.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80인(60.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인(6.1%), 10억원 이상 8인(2.7%)이다.
재산 감소자는 38인(12.8%)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10인(3.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인(1.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인(4.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인(0.3%), 10억원 이상 8인(2.7%)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3인(89.2%)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5인(13.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인(16.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8인(48.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인(2.7%), 10억원 이상 3인(8.1%)이다.
재산 감소자는 4인(10.8%)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2인(5.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인(2.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0인,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인(2.7%), 10억원 이상 0인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21억7760만원이다.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인(8.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인(1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인(40.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인(37.8%), 50억원 이상 1인(2.7%)으로 확인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석국)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6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 22인(7.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4인(18.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4인(35.1%),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3인(28.0%), 50억원 이상 33인(11.1%)이다.
재산 감소자는 38인(12.8%)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10인(3.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인(1.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인(4.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인(0.3%), 10억원 이상 8인(2.7%)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3인(89.2%)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5인(13.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인(16.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8인(48.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인(2.7%), 10억원 이상 3인(8.1%)이다.
재산 감소자는 4인(10.8%)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2인(5.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인(2.7%),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0인,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인(2.7%), 10억원 이상 0인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21억7760만원이다.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인(8.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인(1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인(40.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4인(37.8%), 50억원 이상 1인(2.7%)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