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박형준 부산시장·하윤수 교육감 각각 재산 줄어...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 

2024-03-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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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작년보다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2천830만원이 감소한 56억599만원을, 하윤수 교육감은 전년보다 1억2497만원이 줄어 9억 345만원으로 신고했다.

    전국 광역자지단체장 중 59억7599만원을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박형준 시장은 배우자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타워 건물이 공동주택 가격 하락으로 25억5500만원에서 23억100만원으로 2억5400만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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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56억599만원, 하 교육감 9억 345만원 신고

최진봉 중구청장 80억4229만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중 8위

중구 이인구 의원 145억1905만원으로 1위, 가상자산 보유자도 15명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2천830만원이 감소한 56억599만원을 하윤수 교육감이 1억2497만원이 줄어 9억 345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래픽박연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2천830만원이 감소한 56억599만원을, 하윤수 교육감이 1억2497만원이 줄어 9억 345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래픽=박연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작년보다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2천830만원이 감소한 56억599만원을, 하윤수 교육감은 전년보다 1억2497만원이 줄어 9억 345만원으로 신고했다.

전국 광역자지단체장 중 59억7599만원을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박형준 시장은 배우자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타워 건물이 공동주택 가격 하락으로 25억5500만원에서 23억100만원으로 2억5400만원 감소했다. 박 시장과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는 가액변동으로 2억4856만원에서 2억3536만원으로 1320만원 줄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9억345만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1억2497만원 줄었다. 하 교육감의 본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예금이 6400만원 감소했고, 본인과 배우자의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가액변동이 있었다.

반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재산으로 작년보다 2965만원 증가한 3억1520만원을 신고했다.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진봉 중구청장이 지난해보다 1억9213만원이 감소한 80억4229만원을 신고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산 순위에서 8위를 기록했다.

한편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190명의 재산변동 사항도 공개했다. 공개대상인 190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8700만원으로 이 중 67%가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순위는 중구 이인구 의원이 145억19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하구 한정옥 의원(101억3138만원), 김휘택 부산시의료원장(86억654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 증가자는 전체 67%인 128명이고, 재산 감소자는 62명으로 나타났다. 정명규 동래구의원이 11억6484만원 늘어난 25억756만원을 신고해 재산 증가 1위를 기록했고, 조선민 수영구의원이 5억6320만원이 증가한 5억9970만원으로 재산 증가 2위로 나왔다.

특히 올해 최초 신고 항목으로 추가된 가상자산은 재산공개 대상 7.9%인 15명이 평균 900만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헌신 해운대구의원이 425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전두현 동래구의원은 3847만원, 송샘 사하구의원은 2469만원, 허미연 동래구의원은 1795만원의 가상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시세 상승, 친족 재산 신규 신고, 금융자산 증가 등이고, 재산 감소 요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 생활비, 교육비, 고지 거부로 인한 등록 재산 감소, 자녀 결혼 등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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