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4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 탈북 어민들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원과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고발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들을 기소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기소 직후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