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최근 도 소속직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폭력 등 갑질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강력한 예방 및 처벌 방안과 함께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 내부 감찰·교육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갑질 행위자 무관용 원칙 등 사전 예방에서부터 피해신고 및 적발·감시, 처벌·제재,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각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전북도는 우선 갑질행위 사전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 갑질 사례 행정포털 공개 등을 추진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갑질 피해 신고 채널 다변화 등 갑질행위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 팀원 5)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을 활용해 보다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행정포털 팝업창에 QR코드를 게시하고, 공무원노조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갑질 상담·신고채널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보수·후생복지 혜택 제한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가해 당사자는 주요보직 및 희망부서 근무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문책 인사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도 최하위 등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 배정, 공무상 국외여행·청원휴양시설 이용 우선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도 주어진다.
연 2회 이상 갑질 재발 방지프로그램 의무적 이수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24시간 이상 이행 등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같은 준수사항들을 이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징계의 말소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제한 조치 적용을 유지하겠다게 도의 입장이다.
이밖에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의 갑질행위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도 의뢰한다.
도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일상회복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뿐 아니라, 2차 피해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직원들의 피해 내용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4월 3일부터 2주간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