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내달 4일부터 시범 운영

2023-03-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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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미디어창작실, 다목적홀 등 시설 구비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조감도[사진=전주시]

전주시가 다음달 4월 4일부터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주혁신도시 장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166억7000만원이 투입돼 조성한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 1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위한 내부 공간을 정비해왔다.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면적 5547㎡ 규모로 지어진 복합문화센터는 영유아 및 어린이 공간과 청소년 공간, 다목적 대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복합문화센터 1층(연면적 1413㎡)은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영유아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0~5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놀이터는 트램폴린, 매트놀이, 부엌놀이 체험 공간, 모래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6~13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물놀이와 클라이밍, 폼블럭놀이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친화적 놀이 환경을 갖췄다.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책 속에서 탐험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2층(연면적 967㎡)은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의 공간으로 △어린이창작실(모야) △청소년 작은도서관 △청소년 창작실 △청소년 라운지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어린이창작실(모야)는 시와 도서문화재단 씨앗이 함께 힘을 모아 도서관 콘텐츠의 확장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어린이의 독립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한 작업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 창작실과 작은도서관, 청소년 라운지는 청소년 내면의 영감과 성장을 돕는 공간으로, 스스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자기주도적 체험과 독서활동, 쉼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3층(연면적 1130㎡)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지역주민들의 공연 및 행사, 그리고 취미활동 등을 위한 대관시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다목적홀 △다목적 연습실 △미디어창작실 △동아리실을 갖췄다. 

미디어 창작공간은 미디어 문화 향유 확대와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전주혁신도시 주민이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은 4월 4일부터 약 한 달이며, 영유아 및 어린이 공간은 평일(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소년 공간은 평일(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주말(토~일요일)은 모든 공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이다.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시설 및 운영사항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한 뒤, 오는 4월 말에 시설을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시설로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문화공간의 조성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 피해예방 안심장비 지원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는 올해 112신고 스토킹 피해자와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스토킹 피해 상담자 등 8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안심장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도어가드 △안심벨(긴급출동서비스 포함) △문열림 센서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안심장비 등의 설치를 지원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안심 장비 지원과 더불어 오는 4월부터는 스토킹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토킹 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해 스토킹 범죄 개념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사회적 문제가 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처음 안심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향후 112신고 스토킹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 상담자 외에도 취약계층 여성 1인 가구까지 안심 장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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