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제3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동의안은 지난 2020년 10월 전주시가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 김학송 의원은 “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승우 의원도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는 이번 협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했고 시의회에서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성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한편, 전주대대 이전을 전제로 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태영)가 개발하는 민간 개발형태로,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 공공개발 형태로 개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