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양 위원장은 형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본보는 지난 1월 초 [단독] 경찰, 고검장 출신 A변호사 '형사 사건 무마 명목' 수임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양 전 고검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이들 운영진은 복수의 법조인 등을 통해 양 위원장을 소개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김모 변호사 등에게 약 수억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박사이트 운영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경찰청 광수대에 체포, 구속됐다. 그러다 지난해 초 출소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김모씨가 수임료 상당 부분을 양 위원장 등에게 요구했고, 일부는 김모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법조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양 위원장은 “당시 지인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을 소개받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구형을 좀 낮춰달라는 부탁이었고, 나는 사건을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수임, 변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사건은 그걸로 끝이 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변론했던 사업과 관련된 공범들이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고, 영장을 기각시켜 달라고 변론을 요청했다”며 “다만 이 사람들이 돈이 전혀 없는 관계로 무료로 변론을 해줬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담보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정이 딱해서 무료로 해줬다”면서 “나중에는 구속된 사람들이 처음 맡았던 사건에 대한 수임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나는 정상적으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조만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