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군7기동전단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자전거를 몰고 정문을 지나 내부로 진입했다.
조사 결과 정문 위병소 근무자 1명이 A씨를 제지했으나 자전거를 탄 A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CCTV로 A씨 위치를 파악해 침입 5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해군 측은 A씨 신원이 확실하고 자전거 여행 중이라는 진술 등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자전거로 올레길 여행을 하던 중 내비게이션 안내를 보고 관광지인 줄 알고 들어갔던 곳이 해군기지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