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가 다음달 14일까지 치매보험 가입자 중 대리청구인 지정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치매보험 가입 후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치매에 이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렵게 된다. 이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면 대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령의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고령층 고객이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