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절차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등을 옹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 후에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