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세모녀 투기단'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설전을 벌이면서 임차인의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대사업 방식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정진아 부장판사)은 15일 사기 등으로 기소된 '세 모녀 투기단'의 어머니 A씨와 두 딸, 분양대행업자 5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4월~2020년 1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딸들 명의로 사들인 수도권 빌라가 500여채에 달한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피고 측 변호인은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문제 삼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추가 보증이 안되서 후속 세입자 못구하면, 결국 임대사업자는 후속 임차인 구해서 보증금을 상환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대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 주택에서 보증금 상환 사고가 발생하면 이후 보증금 상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다른 임차인과의 보증이 막힌다. 임대사업자가 후속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선행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의 요지다. A씨 측은 "HUG는 다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HUG 관계자는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과 1대 1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반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