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여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4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이날 "우리 유가족들은 김미나 시의원의 막말에 충격과 고통으로 많은 시간을 힘들어 했다"며 "그로 인해 인간에 대한 불신과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조윤희 변호사는 "오늘 제기한 소송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폄훼하고 공격하며 짓누른 행동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 김 시의원의 발언이 일반인보다 사회적 영향이 더 크고, 불법행위가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넉넉히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한 배상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가 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에서 12월 사이 개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제가 공인인 것을 깜빡했다"등의 발언을 해 질타를 받았다.
이후 김 시의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 당했다. 유가족 측은 "고소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경찰 송치 의견도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며 "이에 손해배상 청구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