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보훈교육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보훈교육 업무협약은 미래세대 대상 보훈문화 확산을 목표로 각급 학교에서 보훈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이다.
보훈처는 부산시의회가 지난 10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했다.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실시해야 한다는 보훈교육의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또 조례안은 보훈교육 시책 추진 및 관련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보훈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훈문화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보훈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훈교육이 모든 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