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새 보험사 건전성 평가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2023년 제1차 신 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과거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였다.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과 관련해선, 할인율 적용시점을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해약환급금 산출 시에는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토록 관련기준을 명확히 해석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금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부족액을 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시 적용하는 해약환급금 산출기준이 보험사별로 상이해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