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30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20~2021년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자금 130억원가량을 지인인 박지훈 리한 대표에게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한이 당시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친분을 이유로 자금을 빌려줘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MKT에 이익을 몰아주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MKT에 몰아준 이익이 총수 일가로 흘러들어 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MKT가 2016∼2017년 배당금 명목으로 65억원을 조 회장에게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계열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을 제외한 두 법인만 고발했지만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해 지난 1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