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방식 개선

2023-03-06 13:42
  • 글자크기 설정

'과태료 15% 체납…50만원 이상 담당자 지정'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방식을 개선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부과 건수는 59만6619건, 224억7000만원에 달하고, 이 중 15%가 체납 중이다.

체납 중인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각각 36억원과 2억26000만원에 달한다.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민원이 많고, 납부를 꺼리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구분한 뒤 담당자를 지정해 징수 활동에 나선다.

개개인의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재산 상태, 신용등급 등을 파악해 전화하거나 자택을 방문하는 등 촘촘한 체납자 관리를 통해 징수의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징수인력을 투입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 활동에 강도를 높인다.

또 예금, 사업장 매출채권, 급여 등 금융자산을 압류·추심해 징수에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영치 활동을 전개해 체납률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