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으로 사퇴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음 달에 학폭 근절 대책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27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에 수립돼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언급한 사안은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의 학폭 사건이다. 정씨는 2017년 강원에 있는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저질렀다.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 변호사 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이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고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학폭 근절 대책 마련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정씨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과 관련해선 대학 감사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서울대 정시는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고, 강제전학을 비롯한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당시 입시에서 징계 내용이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문제는 대학 자율"이라며 "이 부분은 서울대에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폭 발생으로 학교 처분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에는 바로 기재되는데,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은 서울대에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