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행락을 금지하는 수도법 9조는 폐기돼야 한다"

2023-02-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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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발목에 청남대에선 국민관광이 '불허'

청남대, 이제 국민 이용하도록 완전히 개방할 때

"상처받은 사람, 고통을 겪는 이웃에 우선 개방할 것"

[사진=김영환 충북도지사 페북 캡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행락을 금지하는 수도법 9조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컬처의 대한민국에서 행락을 금지하다니… 문화의 시대에 행락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한류를 수출한다고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청남대를 ‘국민관광지’라 불러왔습니다. 실상은 전혀 딴판입니다. 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대청호반에서 ‘행락’을 금지한 수도법 9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청호에 둘러싸인 청남대에선 ‘국민관광’이 ‘불허’된 것입니다. 관광이 나쁜 겁니까? 행락이라서요?”라고 반문하며 “청남대도 이제는 온전히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완전히 개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가 자랑하는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은 파리의 명소이자 지구촌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는 세계유산”이라며 “그런 귀중한 문화재임에도 ‘프랑스인은 베르사유 궁 안의 작은 궁전 두 개를 한 호텔’에 내주었다”고 했다. 2021년 개관한 ‘르 그랑 콩트롤’이라는 호텔이 그것이다.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을 이들은 어떤 생각에서 호텔로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포르투갈 리스보아 지방의 신트라’라는 중세마을에 있는 ‘마르모리스 궁전 두 채가 베르사이유의 르 그랑 콩트롤 궁처럼 호텔’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궁전호텔의 인기는 베르사이유든 신트라든 그 배경이 모두 같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라 할 ‘베이징 시내 자금성’ 성벽 안의 세 궁전에서는 커피도 마시고 스파게티도 먹으며 베이징의 명물인 북경오리까지 맛볼 수 있다”면서 “곤녕문 옆 얼음창고를 개조한 빙지아오(빙실) 카페, 고궁박물원(박물관)에 들인 고궁찬청(故宮餐廳)과 고궁각루(角樓) 찬청이란 전통식당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청남대 전경. [사진=충북도]


그러면서 김 지사는 “1년에 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청남대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서 “이는 자금성에서도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데 청남대에선 모든 것들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청남대는 대통령이 머물 때는 1000명이 넘는 경호인력과 보조인력이 생활했고, 당시 청남대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시설을 거치기는 했어도 대청호수에 그대로 방류됐다”며 “그런데 오늘의 청남대는 정화한 오·폐수를 처리해 맑은 물을 멀리 무심천까지 별도로 가설한 차집관로를 통해 하천에 방류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청남대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지 못하게 하니 도시락을 제공하고, 커피를 내려주지 못하니 자동판매기라도 들이겠다”며 “대통령별장의 객실에서는 잠도 재우겠다. 우선 ‘상처받은 사람, 고통을 겪는 이웃’에게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남대가 들어서는 바람에 생업까지 접는 등 이중으로 고통당한 대청댐 수몰 지역의 문의면 주민부터 초대하겠다”며 “이제 열 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 천안함, 세월호 유가족 등을 모시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것이야말로 충북도의 비전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청남대의 재발견, 청남대 르네상스’라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치유의 땅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 첫걸음은 ‘국내 최고의 영빈관’ 청남대에서 대통령이 머물던 침소를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라며 “제발 저의 이런 충정을 환경파괴로, 난개발로 왜곡하지 마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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