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농가는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에 등록된 축산농가 ·법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규 신청농가를 우선순위로 지원될 예정이지만, 2022년 방역 및 환경관련법 위반농가는 제외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법인 총 10개소, 사업비 4000만원 지원사업으로 지원 품목은 자동목걸이, 자동환풍시설, 고압소독세척기, 조사료절단기 등 축산농가 다수에서 필요로 하는 축산기자재 등이다. 대상자가 확정되고 보조금이 교부되면 지원 농가들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양승표 산림축산과장은 “ 축산업의 경쟁력과 농가 소득을 높여 태백시 축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