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A사에 변경신고와 변경허가를 내줬다. 또 2016년에는 B사에 변경허가를 내줬다. 두 업체 모두 변경허가를 통해 취급 용량이 관련법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증액됐다.
반면 충북에 소재한 C사는 지난해 하반기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급용량 원상복구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를 받지 않고 취급용량을 증가시키는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 환경영향평가, 현장에선 가장 민감한데⋯기관마다 법 적용 차이
화성시가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 동종 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이 2014년 11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A사와 B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가동시간도 폐기물관리법상 사업계획의 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에 시간 변동에 따른 취급용량 증가도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가동시간 변경에 의한 물량 증가는 승인 개념이 아닌 단순 기재 변경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A사와 B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이 2018년 12월 개정되면서 시간에 대한 용량 증가가 추가됐기 때문에 더욱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소관 법인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혹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폐기물관리법은 사업 활동을 개시한 재활용업체를 관리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재활용업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과 직결되는 취급 용량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등 환경보존 방안을 마련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으로 승인받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1일 15톤 이상인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후 승인·변경허가를 받도록 환경영향평가법(2014년 11월 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업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는 동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상 변경신고는 대표자 명의 변경 등 단순 기재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설변경과 취급용량 변경, 차량 증차 등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에 해당하고, 변경허가는 상황에 따라 특히 ‘취급 용량’이 증가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허가 승인이 날 수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취급 용량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다.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으로 시간과 비용도 들지만, 상황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입맛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은 감수하면 되는 것이지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난감하고도 어렵다”면서 “시설을 늘리거나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대해 주민이 반대하면 부적격 판정이 나고,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설치검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지자체마다 관련법을 다르게 적용해왔다고 귀띔했다.
검사를 담당하는 한 기관 관계자는 “2018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단순 가동시간 변경에 따라 용량이 증액되는 경우 어떤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고, 또 어떤 곳은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있었다”며 “지자체에 따라 달랐다”고 말했다.
◆ 화성시 특혜 의혹, 결국 감사원으로⋯이관 환경청 “법률 검토 중”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내에서 이 같은 불만과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업체들은 지난해 ‘시간 변동에 의한 취급 용량 증가’ 시 증가 규모가 기준치(1일 15톤)를 넘어선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물었고, 환경부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들 업체가 지자체, 환경유역청에 관련 업체를 조사하거나 화성시의 근무태만 혹은 위법성을 조사해 줄 것을 수개월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민원을 서로 이관하기만 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 명확한 답변을 내놨던 환경부도 현재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조사를 요청해온 업체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감사원은 최근 이 사건을 소관 유역청에 이관하고 조사를 지시했다. 환경청은 현재 관련 업체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간 단계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작년부터 이런 민원이 제기되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보는 업체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지자체와 논의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