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구자근·김성원·김형동·박대수·윤창현·이명수·이인선·전봉민·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핵심은 법안 내 은행의 공공성이 명시됐다는 것이다. 법의 목적을 담고있는 '총칙' 성격의 1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은행권을 향항 윤 대통령의 비판을 국회가 이어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이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과점 체제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 은행이 적극적인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이 있다"면서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뒀다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졌다.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했으나,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