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이용제한' 공정거래법 위반인가.."경쟁 제한" vs "공공 목적 달성"

2023-02-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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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금지행위" vs "변협은 사업자단체 아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가려진다. 법률플랫폼 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변협 측은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다른 사업자단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번 공정위 판단에 따라 향후 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로톡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심의한다. 변협은 앞서 2021년 5월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개정해 로톡을 이용하는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로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에 대해 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소속 변호사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방식으로 제한했다는 것이 플랫폼 측 주장이다.

변협을 일반 사업자단체와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변협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만큼 일반 사업자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변협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면 변협의 규제 조항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한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변협 측 반론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5월 로톡과 가입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협의 광고규정 일부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부분 등은 합헌이다.
 
공정위가 변협 광고규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플랫폼 제재뿐만 아니라 광고규정 자체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 변협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도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변협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광고 행위들을 다양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면 변협은 한 번 과징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국 변호사들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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