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2023-02-15 13:05
  • 글자크기 설정

모든 군민에 1인당 30만원씩…내달 중 지급

[사진=진안군]

진안군이 전 군민에게 1인 당 3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춘성 군수는 15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최근 난방비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안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은 2020년 6월에 1차(20만원), 2020년 12월에 3차(10만원), 지난해 10월에 3차(10만원)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제4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부대 비용을 포함한 총 75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급 시기는 오는 3월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진안군의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즉시 지급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자,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 결혼이민자로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다. 

군은 사용지역, 기간, 업종 설정이 가능해 소비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며, 사용기간은 6월 말까지다. 

사용은 온라인, 상품권구입 등을 제외하고 진안군 및 진안로컬푸드직매장(전주시 호성동 소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군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완료해 군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사진=진안군]

진안군은 15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교육분야 협력행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진안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농촌유학,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 진안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진안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으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진안군은 관내 학교별 학생수 급감과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사업 확대 등 미래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