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14일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에 대해서는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