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 혐의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부실 수사 의혹과 ‘특검론’에 맞닥뜨린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곽상도 50억 뇌물’ 처벌, 전문진술에 발목...전문 넘어설 ‘직접 진술’ 필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윗선 개입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그러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녹취의 주요 부분이 전문 진술로 분류돼 뇌물죄 등 주요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50억’ 재판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남 변호사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과 다른 증거 등을 토대로 천화동인의 1호 배당금 428억원 중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에 별도의 배당 이익 지분 약정이 존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분 약정 의혹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중요한 진술인 셈이다.
다만 이런 진술 중 일부는 ‘전문 진술’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전문 진술은 피고인 등이 다른 사람에게서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말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형태를 말한다. 형사소송법과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전문 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 전문 진술이 인정되려면 김씨와 유씨 등이 남씨의 진술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하지만 김씨 등은 남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일 곽상도 국민희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뇌물로 수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도, ‘정영학 녹취 파일’의 김씨의 진술이 전문 진술로 인정돼 증거능력(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法 ‘전주’ 처벌하려면 공모 연락 증명...수사 까다로워진 만큼 물적 증거 필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도 한층 더 가중된 상태다. 1심 법원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주’ 역할의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중 1인에 대해 법원은 다른 주가세력과 공모의 의사 연락 하에 주식을 매매한 공범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이 전주의 공범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가조작 세력과의 연락 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가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하면서 2010년에서 2011년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원가량의 이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특검이 진행될 경우에도 김 여사 등 전주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모 의사로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물적 증거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곽상도 재판에서 전문법칙을 적용한 법원이 주가조작의 공모에 있어서도 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한 셈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2심에서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진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