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K의 동일인(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4곳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미고발) 조치를 내린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최 회장은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킨앤파트너스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일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2013년 설립한 투자자문사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초기 2015년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줬다. 해당 자금은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400억원이 원천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태원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최태원 회장이 4개사의 설립,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 회사 간 내부 거래도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이는 SK 오너 일가가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안으로,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 SK가 2017년과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파라투스 등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한 고발지침상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혐의의 인식 가능성이 '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의 계열사 누락 혐의의 중대성은 상당했지만 동일인 최태원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했다"며 "인식 가능성이 상·중·하 중 '상'이 되려면 상당한 지분이 누락돼야 하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