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4차 계획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 시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 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까지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4차 계획안은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 시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 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까지 연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