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 약 15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시민이다.
단, 이사비에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고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도 생필품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