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깜깜이 배당' 개선 추진 속도 낸다

2023-02-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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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기관이 ‘깜깜이 배당’ 개선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배당절차 개선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와 배당투자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결산배당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거나 배당 여부와 배당액은 그 이듬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이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54조에 따르면 ‘의결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고 해당 영업연도 배당을 결산기 말일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상장사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손을 볼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는 상장사는 3월, 6월, 9월 말일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 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분기배당 절차도 ‘선 배당액 확정→후 배당기준일’ 프로세스에 맞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3월, 6월, 9월 말일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하면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배당절차안이 개선되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증시 변동성 완화 △시장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는 결정배당에 대한 상권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됐고,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배당 절차가 개선되면 글로벌 투자자 자금 유입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배당에 대한 투자자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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