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A군(2)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인천경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늦은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어머니인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3시 50분쯤 “20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B씨가 A군을 방치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